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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6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10:30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 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407 석남녹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3. 10:3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407 석남녹지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