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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9.경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B이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한 일회용 주사기 눈금 7칸 분량의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2016. 3. 6. 06: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분 단위로 같은 방법으로 총 7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경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위 D에서 B이 고속버스택배로 발송한 일회용 주사기 눈금 5칸 분량의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2016. 3. 10. 16:00경 위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분 단위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B이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한 일회용 주사기 눈금 5칸 분량의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2016. 3. 21. 15: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그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분 단위로 같은 방법으로 총 2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2016. 3. 22. 20: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9. 16:00경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