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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207동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2. 8. 31. 17:00경 위 C 아파트 207동 경비실 부근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여, 6세)의 모가 잠시 집에 가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딸 하고 싶다, 이런 딸 처음 봤는데 엄청 아름다워서 딸 삼고 싶다”는 취지의 말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속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하얗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피해자 D),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