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207동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2. 8. 31. 17:00경 위 C 아파트 207동 경비실 부근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여, 6세)의 모가 잠시 집에 가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딸 하고 싶다, 이런 딸 처음 봤는데 엄청 아름다워서 딸 삼고 싶다”는 취지의 말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속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하얗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피해자 D),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