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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성으로 보이도록 화장을 하고 여성용 티셔츠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2018. 8. 3. 09: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수영장 내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 1.항의 장소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