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성으로 보이도록 화장을 하고 여성용 티셔츠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2018. 8. 3. 09: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수영장 내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 1.항의 장소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