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8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83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D학원’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2.부터 2010. 9. 30.까지 국어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09. 1. 임금 650,000원, 2010. 9. 임금 500,000원 합계 1,150,000원, 2009. 7. 1.부터 2011. 3. 26.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09. 7. 임금 1,000,000원, 2011. 1. 임금 2,000,000원, 2011. 2. 임금 1,500,000원, 2011. 3. 임금 730,000원 합계 5,230,000원 총 체불임금 합계 6,3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85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 5층에 있는 ‘H’의 대표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같은 해

4. 9.까지 강사로 근무한 I에 대한 임금 500,000원, 2010. 2. 1.부터 같은 해

4. 9.까지 강사로 근무한 J에 대한 임금 750,000원, 2011. 2. 7.부터 같은 해

4. 9.까지 강사로 근무한 K에 대한 임금 400,000원, 2011. 1. 17.부터 같은 해

4. 9.까지 강사로 근무한 L에 대한 임금 1,209,670원 총 합계 2,859,6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90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 5층에 있는 ‘H’의 대표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6.부터 2010. 9. 30.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M의 2010. 8.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사업장명 : H)’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합계 35,365,7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