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9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2:2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동호회 번개모임으로 그날 처음 알게 되어 위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 세), 피해자 E(30 세) 등 일행과 상호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감 싸 안으며 제지하자 위 E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를 찍은 사진
1. 수사보고( 목격자통화)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