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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46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5. 1. 00:32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 씹할 새끼들, 다 때려 죽이 뿌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포장마차 손님들이 쳐다보자 “ 씹새끼들 아, 뭐 쳐 다보 노 눈깔을 확 빼 뿌까 ”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어묵, 만두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01:2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아, 우동 어디 있노 내놔 라 ”라고 욕설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동, 어묵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2. 2.1 00:1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 씹할 새끼들 다 잡아 죽이 뿌까, 우동 어디 있노 내 놔 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포장마차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 뭐 쳐 다보 노 씹 새끼야, 다 조용히 안 하나 ”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동, 어묵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2. 01:18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