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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79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1:3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명지로드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 중인 D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7,1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톱으로 1회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