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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3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다, 라, 마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가, 나 죄,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403』

1.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인천 남구 D 부동산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9. 2. 경 발생한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2,730만 원, 2009. 2. 경부터 2010. 7. 13. 경까지 C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1억 8,000만 원의 채무, 2010. 경 발생한 F에 대한 페인트 공사대금 채무 2,900만 원, G에 대한 2,600만 원 차용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에 대한 매매 대금 채무 약 1억 원 상당, I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6,500만 원,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1,000만 원, 학익 새마을 금고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 채무 약 7억 3,000만 원, K에 대한 매매 대금 채무 8,000여만 원, L에 대한 차용 채무 1,000만 원, M에 대한 차용 채무 4,500만 원, N에 대한 차용 채무 2,000만 원, O에 대한 차용 채무 500만 원, P에 대한 차용 채무 약 1,000만 원, Q에 대한 차용 채무 1,000만 원, R에 대한 벽돌 공사대금 채무 240만 원, S에 대한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공사대금 채무 약 1,300만 원, T에 대한 내장 공사대금 채무 130만 원, V에 대한 건 자재 대금 채무 약 500만 원, U에 대한 내장 목수 공사대금 채무 1,300만 원, W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 공사대금 채무 840만 원, X에 대한 페인트 공사대금 채무 1,200만 원, Y에 대한 설비 공사대금 채무 200만 원, Z에 대한 샤시 등 공사대금 채무 약 1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7. 경 인천 남구 AA 501호에서 피해자 AB에게 “ 공사 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인천 남구 D,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