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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 면제)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편취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11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