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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1 2016가단24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 27.부터 2013. 2. 7.까지 14회 걸쳐 합계 60,32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가.

원고는 2011. 9. 27. 원고의 계좌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각 무통장 송금하였고, 원고의 인출계좌의 비고란에 “철근 고추 1차”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3.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각 무통장 송금하였고, 원고의 계좌에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인출계좌의 비고란에 “하나 들깨 1차”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9.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계좌의 비고란에 “H회사 G”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4.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계좌의 비고란에 “J사장님”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계좌의 비고란에 “L"라고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12. 9. 10.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계좌의 비고란에 “M추가계약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사. 원고는 2012. 12. 21.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계좌의 비고란에 “신한 철근 B 대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아. 원고는 2013. 1. 4.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계좌의 비고란에 “기업MnF72to"라고 기재하였다.

자. 원고는 2013. 2. 7.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계좌의 비고란에 “기업세아페로2월”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