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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7 2016고단1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경 당 진시 B에서 어머니인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D 벤츠 E220 승용차를 월 리스료 1,348,7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 부터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시설 대여 계약 해지 리스 물건 반출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 차량 반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차량을 점유하면서도 반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다툼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져 피해 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진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