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9 2012고정13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호로새끼야, 니까진 놈이 뭔대 지랄이야, 너 어디한번 두고 보자 반드시 죽여 버릴꺼다,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