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3848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5. 1,000만 원, 같은 해
2. 6. 500만 원, 같은 해
2. 11. 400만 원, 같은 해
5. 1. 100만 원, 같은 해
5. 13. 500만 원, 같은 해
5. 18.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고는 2015. 6. 1. 위 3,000만 원을 2015. 9. 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