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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05 2017고단25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10세) 의 친 모인 D과 2014. 10. 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안동시 E 아파트 106동 104호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도둑질,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30 내지 60분 가량 억지로 기마자세를 하고 있도록 강요하고, 그동안 자신은 그곳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으며 피해 아동이 힘들어 할 때마다 “ 똑바로 안 해 ”라고 고함을 치고 베개를 집어던지며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매달 평균 4회 정도 피해 아동에게 기마자세를 강요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경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산 밑까지 이동한 후 “ 계속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여기에서 혼자 살아 라, 고아원에 데려 다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을 홀로 남겨 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약 5 분간 인적이 없는 산 속에 방치하여, 피해 아동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줌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경 19:00 경부터 19:3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G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산 밑까지 이동한 후 피해 아동을 데리고 약 1, 2분 가량 임도로 등산을 한 다음 “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에 버릴 꺼야 ”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을 홀로 남겨 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약 5 내지 10분 가량 인적이 없는 산 속에 방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