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4:5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동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에 전신주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