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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4:5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동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에 전신주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