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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4 2013고단15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4,953,680원과 퇴직금 12,045,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3,233,94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