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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9 2016누5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5행의 ‘양도소득세 75,457,171원’을 ‘양도소득세 75,457,17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3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8행의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을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1행의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을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8행의 ‘M은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뒤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서류에 첨부된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대리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일자가 매매계약일보다 오히려 앞서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