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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7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B(23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8. 15:3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C 니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왜 문자도 씹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던 중, 동해시 D모텔 옆 공터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갑자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들어 휴대폰에 저장된 E 내용, 사진 등을 살펴본 후,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폰을 도로 위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휴대폰을 집어 들고 D모텔 옆 공터 쪽으로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더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공터 안쪽에 있는 돌덩이와 벽돌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 도망을 가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력을 높인 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재차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피부의 괴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