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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항소이유 1) 법리오해 주장(기대가능성의 부재) 피고인은 D의 부하 직원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고, 직장에서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의 지시와 달리 적법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 및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거나, 공동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도로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음성군청으로 하여금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에 공사잔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잔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주장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서도 미리 준공처리를 하여 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단 준공 처리 후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였고 위 회사가 결과적으로 공사를 최종 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잔금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