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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11. 21: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5번 GATE에서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잡고 끝까지 올리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 뒷부분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5. 20: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2호선(성수방향) 승강장 9-1번 칸 앞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G(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77】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5. 21:52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08】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6:1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건물 입구 앞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M(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검은색 치마를 들쳐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2),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추적조사), 내사보고(N CCTV 확인),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내사), 수사보고(진입로 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합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