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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17 2011노102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축약하여 기재한다) 제28조의7 제1항에서 입주자는 산집법 제30조의 입주기업체협의회 즉,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A과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산집법 제28조의7 제1항의 입주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A이 산집법 제28조의7 제1항의 입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은 상피고인 B 등이 서울 송파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 용도변경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심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G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B,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건물관리업무를 행하는 관리회사에 불과하여 산집법 제28조의7 제1항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회사가 산집법 제28조의7 제1항의 관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산집법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