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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19노12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