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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익금 등이 부풀려진 허위의 영업실적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해액 중 5,5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