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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7,000,000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경찰관 2명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