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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2.4. 선고 2015가단747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단747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 7.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원고는 2015. 2. 27. 23:20경 경기 가평군 C회관 앞 노상에서 발생한 D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경 원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F BMW 5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 9.부터 2016. 1. 9.까지, 가입담보범위를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특약으로 하고, 특별약관으로 만30세이상한정운전특약, 1인한정+지정1인한정운전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다. 망인은 2015. 2. 27. 23:20경 G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직장동료 2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태우고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회관 앞길을 진행하던 중 민가 주택 담장과 전신주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은 다음날 사망하고 피해자들은 후두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완파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므로,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는 2014.경부터 요양을 위해 경기 가평군 I에 집(이하 'G의 집'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거주하다가 2014. 11.경 이후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였다.

② 망인은 기존에 J 렉스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 1. 31.경 전역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2015. 1.경 위 렉스턴 차량을 팔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구입하였으며, 망인에게 다른 자동차는 없었다.

③ 망인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부산으로 보냈고, G가 부산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사용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으로 지정1인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고 G를 그 1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G는 2014. 12.말경에서 2015. 1.초순경 사이에 망인에게 G의 집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G의 집에 있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열쇠를 G의 집에 두어 망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사용할 때 따로 G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2015. 1~2.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인근 K병원에 가는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동료들도 이 사건 사고차량에 여러번 동승하였다.

⑥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망인은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회식한 후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료들을 태워 운전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망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