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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204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F, 5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이라 한다)을 시설 및 권리금 12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2017. 1. 4.경까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11.경부터 이 사건 체력단련장으로부터 30m 가량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C, 5층에서 피고 본인 또는 피고의 모친 H 명의로 ‘D(가맹점명: E)'이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인근 체력단련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원고는 피고가 2017. 2. 23.경부터 이 사건 인근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이 사건 인근 체력단련장을 2017. 4. 11.경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7. 8. 25.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인근 체력단련장은 피고의 지인 J가 2017. 8. 31.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사기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영업양도 직후 이 사건 인근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것이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