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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노3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초 E의 아들인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로 F이 구속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만 나 그 수사상황 및 변호인 선임비용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필로폰 23g 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E의 법정 진술은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고, 그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은 없다.

그럼에도 E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1. 오후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C 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23g 을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내역 등 그 채 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