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초 E의 아들인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로 F이 구속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만 나 그 수사상황 및 변호인 선임비용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필로폰 23g 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E의 법정 진술은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고, 그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은 없다.
그럼에도 E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1. 오후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C 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23g 을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내역 등 그 채 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