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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39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3:0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같은 ×× 는 잽도 안 된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택시 앞을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택시의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 23:2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 받자 택시기사인 D, 성명 불상의 여성 등이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 야 너네

들 이 경찰이냐,

이런 씹할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0:2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파출소 내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니들이 꼴리는 대로 해 놓고 무고한 시민을 잡아 놓고 하는 경찰이냐

’라고 소리치고, 위 제 1, 2 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위 E이 다가오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치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G 파출소 내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