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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교동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