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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19고단3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