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여, 20세)가 사귀었던 남자친구 D의 친구들로서 동인을 통해 2014. 여름 내지 가을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일자불상 새벽 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D과 헤어졌다고 하여 서울 천호동 불상의 술집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아침이 되어 술집 영업시간이 끝나자 서울 도봉구 E F호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술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걸리는 사람이 옷을 벗든가 아니면 술을 마셔야 하는 ‘옷벗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는 처음에 “미친놈아”라고 하며 거절하였다가 일단 응하여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벌칙에 따라 양 쪽 양말과 상의 외투까지 벗게 된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는 걸리게 될 때마다 옷을 벗는 대신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계속 술을 마시다보니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취해서 30분만 자다가 가겠다, 지금 택시를 타면 토할 것 같다”라고 하며 바닥에 깔려있던 요 위에 누워 이불을 몸에 만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12:00경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B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힘이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