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3. 22:00 경 김해시 M 아파트 N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 14. 11:00 경 김해시 O 빌라 P 호 피고인의 장 모인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 K를 찾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 왔으나 사람이 없어 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위 P 호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약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1:20 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빌라 앞 출입문에서, “ 내 마누라 찾아내라. ”라고 소리치며 위 빌라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약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2. 14. 14:10 경 위 M 아파트 N 호 앞 복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을 휴대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15. 22:2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 김해 중부 경찰서 유치장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위반 혐의 등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그 곳 화장실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발로 차서 부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환풍기 커버, 센서 감지기를 손으로 뜯어 내 어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