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명의로 발행한 100만 원권 가계수표 16장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13. 5. 29.에 반드시 결제가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연대보증채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카드대금 채무 등 4억 6,6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월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가계수표를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가계수표를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앞서 할인한 가계수표도 분명히 결제가 될 것이니 추가로 100만 원권 가계수표 20장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13. 8. 23.에 반드시 결제가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가계수표를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계수표 사본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