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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46164

회장지위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C는 피고의 D 경로당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지방조직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D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6. 2. 22. C를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으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관, 지방조직 운영규정,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는데, 위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제38조 [조직]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에 연합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회를 두며 일선조직은 경로당으로 한다.

(단서 생략)⑤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각급 회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연합회, 중앙회 직할지회, 시군구 지회, 읍면동 분회, 경로당을 말한다.

제4조 [임원] 각급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4인 이내

3. 이사: 32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5조 [임원의 선출 및 등록] 각급회의 회장 및 간사는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여 당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서 생략)

1. 각급회 회장선출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은 각급회 회장 선출규정에 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2. 분회장은 분회 회장단 및 분회 산하의 경로당 회장을 대의원으로 한 분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경로당 회장은 해당 경로당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분회장, 경로당 회장은 3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회에 등록하여 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