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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E,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H, I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G, H, I에게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옆 차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계속해서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하려 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3차에 걸친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들은 차량이 부서지는 물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G 와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은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H, I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도주 운전 이른바 ‘ 뺑소니 운전’ 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2016. 10. 28. 불법 튜닝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정지 지시에 불응하면서 순찰차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