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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 지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