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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0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2층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