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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481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수를 먹는 물 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한 데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플라스틱 공병에 제공된 물은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 적합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