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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3 2018고정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천안지사의 직장 동료 사이였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회사 구내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F과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구내 식당 영양 사인 G와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가 유부남하고 바람을 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2. 7. 경부터 2017. 1. 5.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7. 1. 5. 경 사이 위 회사 본관 1 층 여자 탈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여직원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가 F과 부적절한 관계였는데, F 와이프가 회사로 찾아와서 그제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피해자가 F을 꼬셔서 바람난 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경험한 피해자와 F, F의 배우자 I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