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20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아직은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G 아이디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과 G 대화를 하면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수십 개의 사진, 동영상 등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9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위 동영상, 음란물 사이트 주소 등을 전송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그 음란 동영상을 따라 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변태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면서 피해 아동을 겁박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대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아동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갖추지 못하고 성적 행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