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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0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2층에 소재한 (주)C 대표이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센터(헬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0.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레슨수당 2009. 12월분 1,008,000원, 2010. 1월분 2,281,000원, 2010. 2월분 2,100,000원 등 합계 5,38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