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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1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은 베트남 사람들 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종 사촌 관계, D은 피고인 A의 친구 E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7.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H 와 합석을 하였다가 위 H의 일행인 I, 피해자 J로부터 맥주병 등으로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과 J에게 구타당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친구 E에게 ‘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 위 G 나이트클럽으로 와 달라’ 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우연히 위 나이트클럽 건물 1 층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 17. 01:35 경위 K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위 E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피고인 B와 D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 I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