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111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6. 10.부터 1992. 6. 30.까지 행정기관인 칠곡군수에게 경북 칠곡군 B(현 고발부지: C, 45㎡, D, 60㎡)에 전용면적 370㎡상당의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허가 기간이 도과한 1992. 7. 1.경부터 2011. 12. 2.경까지 허가 없이 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필지에 조립식판넬(105㎡)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없이 상당기간 농지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점, 행정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가 없이 농지에 건축물을 보유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