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9.26 2013가합2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2011. 3. 23. 피고 B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4. 3. 23.,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은 2012. 9. 8. 이후 원고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근거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