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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26 2013노415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품을 되찾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으로 10회,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명 ‘굴레따기(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공범은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기사 역할을 맡은 공범은 니퍼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착용된 목걸이를 절단하여 낚아채는 방법 등으로 사람의 목에 착용된 목걸이를 절취함)’ 수법으로, 2004.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소유 금목걸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스 분사기를 그의 눈에 발사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벚꽃잔치행사를 구경 온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도 지나기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범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