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통보 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0. 17. 피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21,848㎡ 중 9,850㎡(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다.
처분사유
가. 우량수목(소나무 등) 밀식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입지적으로 부적합
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벌채 및 벌개 제근이 수반됨에 따라 강우시 인근에 토사유출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주변지역과의 관계 부적합 관련 근거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나. 피고는 거창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5.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들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하고, 비례ㆍ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수목이 밀식’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량수목은 식생보전등급 1, 2등급 지역의 보전가치가 높은 수목을 말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식생보전등급 3등급(81.4%) 또는 5등급(18.6%) 지역으로서 임연부종으로 이루어진 산림에 해당하고, 입목축적 140.30/ha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