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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1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넘어진 CCTV 기둥에 연결된 전선이 도로에 방치된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몸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CTV 기둥이 쓰러지고 가드레일이 파손되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전 조등이 깨어지고 전면 부가 상당히 찌그러져 움푹 들어갈 정도로 파손된 점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넘어진 CCTV 기둥에 연결된 전선이 도로를 가로 질러 지면에서 뜬 상태로 늘어져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그곳을 지나던 차량 2대가 늘어져 있는 전선과 충격하여 사이드 미러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방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인정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