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임대료등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의, 다음...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가설재의 제조, 임대,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피고의 원주시 반곡동 건축현장에 가설재를 임대료 213,900,000원, 임대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2. 위 임대료를 206,09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산합의서에는 “갑(피고)과 을(원고)은 계약금액 일금 이억육백구만원정(206,090,000원)에 합의하였음을 동의하며 추후 민ㆍ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합의합니다(단, 12월 31 이후 발생되는 금액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를 교부할 경우 출고송장을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하며, 가설재를 반환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입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가설재 중 피고로부터 반납받지 못한 가설재는 멸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 가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할 때 납품표(갑 제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같다)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는 임대한 가설재를 원고에게 반납할 때 인수증 등(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납품표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한 가설재의 수량은 별지 1 출고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