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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강간)의 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등)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누범가중을 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등)죄의 성립,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정도, 누범가중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성과 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